회사 대출로 집 샀다가 걸린 사람들, 346건이었어요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 이상거래를 조사해 346건을 적발했어요. 어떤 거래가, 왜 걸렸는지 사례로 정리했어요.
혹시 법인이나 가족 회사 돈을 빌려서 집을 살 계획이 있으세요? 오늘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게 했다가 걸린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뭘 조사했나요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에서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5년간 신고된 부동산 거래 1,072건을 조사해, 위법 의심거래 346건(위법의심행위 457건)을 적발했다고 오늘(30일) 밝혔어요. 조사 대상은 서울 노원구 일원, 용산구·동대문구·은평구·강서구·금천구 소재 7개 동, 경기 과천시, 성남 수정구 상적동·금토동 일원, 경기 광명시·하남시·남양주시·고양시 소재 4개 동이에요.
이 지역들은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며 유휴 국공유지 등 46곳을 활용해 주택 총 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곳들이에요. 공급 계획이 발표되면 그 주변 땅값이 먼저 들썩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정부도 이번 조사를 서둘러 진행한 것 같아요.

뭐가 제일 많이 걸렸나요
적발된 346건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가격·계약일 거짓신고'가 249건으로 가장 많았어요. 그다음이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178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16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14건 순이었고요.
실제로 A 주식회사는 서울 강서구의 토지·단독주택 19건을 총 222억5천여만원에 사들였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거래에서 계약일 허위 신고가 확인됐어요. 거래대금 자료 제출까지 거부해서 지자체 통보에 더해 국세청 통보까지 받았고요.
계약일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이유는 대개 세금이나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목적인 경우가 많아요. 취득세 중과 시점이나 대출 규제 시행일을 살짝 비껴가려고 계약일 자체를 조작하는 거죠.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는 뭔가요
C 법인은 경기 성남 중원구의 토지를 32억원에 매수하면서, 대부분의 자금을 주주회사에서 빌려 조달했어요. 문제는 그러면서 차용증 같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열사끼리니까 대충 넘어가도 되겠지 싶었던 걸까요.) 결국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에 통보 조치됐어요.

운전자금 대출로 집을 사면요
B 법인 사례가 특히 눈에 띄었어요. 서울 용산구 소재 단독주택을 27억원에 매수하면서, '운전자금 대출'로 마련한 8억원을 차입금 상환에 쓴 게 확인됐거든요. 임금이나 원자재 매입 같은 경상 활동에만 써야 하는 대출을 부동산 매수 자금으로 돌려 쓴 셈이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통보 조치됐어요.

관계기관이 조사를 거쳐 위법 사항을 확인하면 미납세금 추징이나 대출 회수 같은 조치가 뒤따를 수 있대요. 통보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세금을 더 내야 하거나 대출을 갚아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국토부는 수도권 규제 지역뿐 아니라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예정지 인근 거래 동향도 계속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법인 명의로 부동산 매수를 검토 중이시라면, 자금 출처와 대출 용도부터 한 번 더 점검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발표를 보면 조사망이 점점 촘촘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