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결혼세액공제, 현금 보조금으로 바뀔 수 있어요
결혼세액공제가 현금 보조금으로 바뀌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요. 현행 제도의 맹점부터 개편 검토 내용까지 꼼꼼하게 다 살펴봤어요.
올해 결혼하셨거나 예정이신 분이라면 이 소식 놓치지 마세요. 결혼세액공제가 현금 보조금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오늘(7/26) 나왔어요.
"어차피 세액공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싶으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 제도에 꽤 큰 맹점이 있었더라고요.
현행 제도는 이래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생애 한 차례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예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한테 적용되고요.

소득 적으면 못 받는 맹점
문제는 세액공제 방식이라는 데 있어요. 소득이 적어서 낼 세금 자체가 별로 없는 사람은 공제받을 게 없으니 사실상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연말정산 시점까지 기다려야 실제로 돈이 들어온다는 시차 문제도 있었고요. 저는 이 부분 찾아보면서 "제도는 있는데 정작 필요한 사람이 못 받는 구조였구나" 싶었어요.

현금 지급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세액공제를 재정 보조금, 그러니까 현금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어요. 소득이 적어 세금을 못 냈던 사람도 똑같이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아직 예산안에서 확정돼요
구체적인 지급 시기나 금액,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향후 발표될 예산안에서 확정된다고 하니, "결정됐다"기보다는 "이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시는 게 정확해요.
같은 세제개편안 패키지에서 30년 된 가업상속공제 제도도 같이 재설계 검토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애 한 번뿐인 혜택이에요
방식이 세액공제든 현금이든, 이 혜택은 생애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는 건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초혼이든 재혼이든 구분 없이 혼인신고를 한 해에 한 번요.

방식이 바뀌더라도 놓치면 아까운 혜택인 건 똑같으니, 올해 혼인신고 예정이신 분들은 이 소식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금 얘기가 더 궁금하시면 종부세 재산세 왜 둘 다 내나 했더니, 이중과세 아니었어요 글도 참고하세요. 같은 세제개편안을 다룬 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