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11월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어요. 최소보장제·선지급후정산 등 11월부터 시행되는 내용을 정리했어요.
지난 4월,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다만 이 중 일부는 아직 시행 전이라, 지금 뭐가 이미 바뀌었고 뭐가 11월부터 바뀌는지 헷갈리실 수 있어요.
뭐가 바뀌었나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번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실제 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도 안 되는 피해자를 위한 '최소보장제', 그리고 신탁사기 같은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방식이에요. 둘 다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다음 날부터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에요. 세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실제 신청 창구와 예산 집행 체계를 갖추는 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 4월 통과와 11월 시행 사이에 반년 넘는 간격이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정부가 최종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은 누적 3만9,669건으로 늘었어요. 6월 한 달에만 548건이 새로 인정됐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인 피해주택도 6월 말 기준 9,707가구로 집계됐어요.
LH 매입 방식은 피해자가 살던 집을 LH가 사들여서, 피해자가 그 집에 계속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예요. 당장 다른 곳으로 이사할 형편이 안 되는 피해자에게는 특히 요긴한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숫자만 보면 "이 정도로 많다고?" 싶으실 텐데, 그만큼 피해 구제 절차 자체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최소보장제가 뭔가요
말 그대로 회복금이 너무 적은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는 제도예요. 실제로 돌려받는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경우에 적용돼요. 정부는 이번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약 279억원의 재원을 이미 확보해뒀어요.
경매나 공매를 거쳐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피해자가 적지 않았던 걸 생각하면, 재원을 미리 확보해뒀다는 점 자체가 실제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읽혀요. 물론 279억원이 피해 규모 전체를 감당할 만큼 충분한지는 시행 이후 실제 지급 사례가 쌓여야 더 정확히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지급 후정산은요
신탁사기처럼 임대인이 아예 계약할 권한이 없었던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장치예요. 정산이 끝날 때까지 마냥 기다리게 하지 않고,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피해자 입장에선 당장의 생활 자금을 좀 더 빨리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셈이고요.

다만 임차주택 면적 제한이나 보증금 지원 한도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넓어졌는지는 자료마다 말이 조금씩 달라서, 이번 글에는 확실하게 확인된 내용만 담았어요. 지금은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이 두 가지가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것만 정확히 기억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시행일이 다가오면 신청 방법이나 대상 요건도 더 구체적으로 공지될 텐데, 그때 상황을 보고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요. 아직 피해 인정을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관할 지자체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본인 상황부터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