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4필지 중 1필지, 위반 의심으로 걸렸대요
농지 전수조사 결과 27.6%가 위반 의심으로 확인됐어요. 8월 심층조사 대상부터 이행강제금까지, 농지 소유주라면 알아둘 내용을 정리했어요.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 조사가 끝난 필지 4개 중 1개꼴로 위반 의심 판정이 나왔대요. 무단 휴경이나 불법 전용, 임대차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뭘 조사했나요
농림축산식품부가 1차 조사 대상 총 115만㏊ 가운데 약 82만㏊(71.1%)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쳤는데, 이 중 약 22만㏊(27.6%)에서 위반 가능성이 확인됐어요. 물론 이게 위법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 현장 확인이 더 필요한 의심 단계예요.
7월 말 기본조사를 마무리하고 8월부터는 심층조사가 시작될 예정이에요. 심층조사 대상 규모는 올해 조사 대상 농지의 절반을 훌쩍 넘어설 걸로 보이고요.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는 성격이 좀 달라요. 기본조사가 서류·위성사진 등으로 넓게 훑어보는 단계였다면, 심층조사는 실제로 현장에 나가 확인하는 절차에 가까워요. 그만큼 실제 처분명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더 커지는 거고요.

뭐가 위반으로 걸리나요
심층조사 대상 유형이 꽤 구체적이에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 경매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취득한 농지, 최근 10년 내 관외 거주자가 취득했거나 공유 취득한 농지, 과거 적발 이력이 있는 농지, 기본조사에서 의심으로 분류된 농지 등이에요.
(저는 이 목록 보고 "이 정도면 사실상 대부분의 최근 거래 농지가 걸리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특히 도시에 살면서 투자 삼아 사둔 농지가 있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있을 가능성이 꽤 있어 보여요.)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위반이 확정되면 처분명령이 내려져요. 소유주가 직접 자경을 시작하거나, 일정 기간 안에 적격자에게 매각해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농지법 규정에 따르면 처분의무 통지 후 1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내려지고, 그래도 안 따르면 감정평가액이나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거나 다른 용도로 썼다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갈 수 있고요.
이행강제금이 "한 번 내고 끝"이 아니라 이행할 때까지 매년 반복해서 부과된다는 점이 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시간을 끌수록 총액이 계속 쌓이는 구조니까요.

처분의무, 어떻게 해소하나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통지받은 기간 안에 적격자에게 팔거나, 다시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시작하면 처분의무가 해소될 수 있어요. 그동안 방치해뒀던 땅이라면, 이번 기회에 직접 농사를 짓든 정리를 하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셈이에요.

현장에서는 처분명령이 늘어나면 안 그래도 위축된 농지 거래가 더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해요. 팔려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사려는 사람은 오히려 몸을 사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혹시 상속받았거나 예전에 사둔 뒤로 오래 신경 못 쓴 농지,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8월 심층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한 번쯤 상태를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매각이든 임대든 미리 정리해두시는 편이 나중에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