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10시 출근제, 근속 6개월 안 채웠어도 돼요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이번 달부터 근속요건 없이 신청 가능해졌어요. 지원금액, 신청 방법, 상반기 1078명 신청 현황까지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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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 근속 6개월 안 채웠어도 돼요

아침마다 아이 등교 준비시키고 나서 출근 시간에 쫓겨 발을 동동 구르셨던 적 있으세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번 달부터 신청 조건이 꽤 느슨해졌어요.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뭔가요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등교·등원 시간대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걸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정부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흔히 "10시 출근·5시 퇴근" 형태로 알려져 있어요.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최대 1년(연 최대 360만원)이에요.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 사업주가 하는 구조라, 회사 쪽에서 분기(3개월)마다 온라인(고용24)이나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대기업은 대상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는 경우에만 사업주가 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빠와 손잡은 아이의 클로즈업

하루 1시간, 뭐가 달라지나요

말 그대로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방식이에요. 등교 시간에 맞춰 10시에 출근하거나, 하교 시간에 맞춰 5시에 퇴근하는 식이죠. 임금은 그대로 받으면서 근무시간만 하루 1시간 짧아지는 거라, 어중간하게 아이를 학원이나 돌봄교실에 맡기지 않아도 되는 분들껜 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제도 알기 전엔 "그냥 회사에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정부가 사업주에게 장려금까지 주면서 밀어주는 제도더라고요.)

나무 책상 위 흰색 알람시계

이번 달부터 근속요건이 없어졌어요

7월 1일부터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첫째, 기존엔 소속 기업에서 6개월 넘게 근속한 노동자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 근속 요건이 완전히 폐지됐어요. 이제는 주 35시간 근무 요건만 충족하면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신청할 수 있어요. 둘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같은 근거 규정 제출이 의무에서 권고사항으로 바뀌어서, 서류 준비 부담도 줄었고요.

예전 같으면 이직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아이 등원 시간 때문에 힘든데 신청 자격이 안 되네"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바로 신청해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책상 위 컬러 서류 폴더

상반기에 1078명이 신청했어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758개 기업에서 근로자 1,078명이 이 제도를 신청했어요. 이 중 561개 기업·776명에 대해서는 실제로 6억7,300만원이 지급됐고요. 아직 절대적인 숫자로는 크지 않지만,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걸 감안하면 꾸준히 늘고 있는 셈이에요.

계단형 나무 블록과 상승 화살표

근속요건까지 없어졌으니, 하반기엔 신청 건수가 더 늘어날 것 같긴 해요. 다만 이건 사업주가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정작 필요한 근로자가 몰라서 회사에 얘기조차 못 꺼내는 경우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공원에서 함께 걷는 엄마와 딸

혹시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두고 계신데 이 제도를 처음 들어보셨다면, 회사 인사팀에 한 번 여쭤보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신청 자체는 회사가 하는 거지만, 먼저 얘기를 꺼내지 않으면 회사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제 주변만 봐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워킹맘·워킹대디가 꽤 많더라고요. 근속요건까지 없어진 지금이 회사에 한 번 말 꺼내보기엔 오히려 괜찮은 타이밍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