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8주룰, 9월 10일부터 시행이 확정됐어요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차관회의를 통과했어요.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제도 내용과 도입 배경을 자세히 정리했어요.
오늘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하나가 차관회의를 통과했어요. 이른바 '8주룰'이라고 불리는 시행령 개정안인데, 그동안 세 차례나 미뤄졌던 제도라 이번엔 정말 시행될지 관심이 쏠려요.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름일 거예요.
8주룰이 뭔가요
상해등급 12~14급의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추가 진단서와 치료 필요성 자료를 제출해서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하는 제도예요. 보험회사가 환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 자료를 받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검토를 요청하면, 진흥원이 치료 필요성을 판단해서 통지하는 방식이에요.
오늘 차관회의 상정이 마무리됐고, 다음 단계는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예요. 시행일은 9월 10일로 명시됐고요.
법 개정 절차가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까지는 아직 한 달 넘게 남은 셈이에요. 그래도 구체적인 날짜가 못박힌 건 이번이 처음이라 의미가 있어 보여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당되나요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피해자의 95.7%가 12~14급 경상환자래요. 이 중에서도 가장 경미한 14급이 76.1%, 12~13급이 19.6%를 차지하고요. 숫자만 보면 대부분의 사고 피해자가 이 제도의 잠재적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가벼운 접촉사고 후 병원에 다녀보신 분이라면 이 비율이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실제로 중상보다는 목이나 허리가 뻐근한 정도의 경상 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요.

왜 이 제도가 필요한가요
올해 5월 누적 손해율이 84.7%로 전년 동기보다 1.9%포인트 올랐고, 지난해 손해율은 87.5%(전년 대비 3.7%포인트 상승)였어요. 손익분기점인 100%를 넘는 합산비율이 103.7%까지 올라가면서, 지난해에만 7,080억원 손실을 봤고요.
2019~2023년 사이 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는 11% 줄었는데 한의과는 오히려 68% 늘었대요. 최근 10년간 사고 부상자 수는 연평균 1.9%씩 줄었는데 진료비는 거꾸로 6.7%씩 늘었다는 지적도 있고요. 국토교통부는 이런 흐름을 "과잉 진료 문제"로 보고,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이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요
당초 올해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는데, 세 차례나 연기됐어요. 대한한의사협회가 "환자 진료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토교통부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까지 진행했대요. 의료 서비스를 제한한다는 우려와, 보험금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 계속 부딪혀 온 셈이에요.

이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라서, 9월 10일 실제 시행 전까지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다만 이번엔 차관회의까지 통과했다는 점에서, 이전 세 번의 연기보다는 진척이 있는 상황이긴 해요. 국무회의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으니 완전히 확정됐다고 보기는 아직 이를 수도 있고요.

혹시 최근에 사고를 겪으셨거나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9월 10일부터 이런 절차가 새로 생긴다는 점 정도는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치료가 8주를 넘길 것 같은 상황이라면, 담당 병원이나 보험사에 미리 필요한 서류가 뭔지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고요.